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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스트리밍 음원에 대한 수익구조는 권리자의 수익 분배 비율이 60%에서 65% 인상되었죠. (음원 다운로드는 기존에도 권리자의 수익 분배 비율이 70%였기에 이미 높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묶음 상품들도 2021년에는 곡당 사용료 할인이 일체 제거되어, 어떠한 상품이라도 곡은 정가에서 산정되어 그 수익이 분배되게 됩니다. 억지로 마케팅 비용을 떠안았던 기존의 관행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고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742)

 

스트리밍 음원의 수익구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배포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3조'에 보면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 규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일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사용료는 2가지 기준을 제시해 더 많은 금액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요. 

 

1.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월정 70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x 10.5%(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위와 같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대형 음원 사이트의 경우 1번이 더 높은 금액을 차지할 때가 많으므로, 1번을 기준으로 2020년 음원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저의 예전 포스팅(https://www.pianocroquis.com/138)에서 다루었던 2019년 내용에서 변화가 없을테지만, 그래프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매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스트리밍 수익구조

 

월정액 스트리밍의 정가가 보통 7,000원 선인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 한 명이 한 달동안 1,000회의 스트리밍을 한다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스트리밍이 일어날때 곡의 단가를 7원으로 정해놓고, 1,000을 곱한 수치이죠. 물론 각 음원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에 따라 이 곡당 단가의 할인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곡당단가가 아니라, '음원 수익 구조'에 관심이 있으므로 정가인 '7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스트리밍 1회 단건의 경우 1.4원이 책정되지만, 대부분이 사용자가 월정액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7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스트리밍 1회에 결국 부가세 포함 7.7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7원은 현행 권리자 65%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됩니다. 즉 35%인 2.45원은 사업자 (멜론, 지니, 벅스 등)의 수수료로 지불되고, 65%인 4.55원이 권리자에게 옵니다. 

 

2019년 5월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압수수색하여 불법 편취 금액 182억원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1) 이른바 '낙전수입'을 조장하여, 정당하게 분배해야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가 가져가버리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기사에 따르면, 과거 권리자:사업자=60:40의 비율이 실제로는 53:47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권리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장난치는 양아치들이 만들어낸 짓이며, 각종 방법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저작권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13000273)

 

참고로, 네이버 바이브(Vibe)의 경우 최근 음원 사용료 정산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티스트에게 더 합리적인 정산 방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7690&cID=13001&pID=13000

 

권리자에게 분배된 65%중 10%인 0.7원은 저작권료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여 수수료 9%를 제외하고 0.637원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몇년 전에 창설된 '함께하는한국음악저작인협회'도 꾸준히 회원을 늘리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음저협과 같은 9%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서로 경쟁하여 음악인에게 꾸준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6%인 0.42원은 실연료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징수하여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0.336원이 실연자에게 분배됩니다. 

 

보통 제작사는 곡 제작후 유통사를 통해 음원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홍보나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유통사는 계약에 따라 0~30%의 수수료를 받고 각 음원 사이트와의 협약에 따라 유통을 합니다. 이때도 양아치 같은 유통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정산에 있어서,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창작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해외수익을 모른채한다던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통사 추천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명한 가수들의 앨범을 유통한 회사, 확실한 전자 정산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 최소 3년간 꾸준히 운영해온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원 수익 시사점

 

위의 그래프에서 큰 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인 사업자의 수익이 제작사의 수익과 맞먹습니다. 한 명의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키워내고 수많은 비용을 들여 곡을 완성해낸 제작자의 입장에서 사업자의 수익 비중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유통사 수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작 고생한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의 통합 수익은 0.637원으로 유통사 수익의 0.686원에 못미칩니다. 디지털 시대에 별다른 홍보를 도모하지 않는 유통사가 20%나 되는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는 필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 정책은 사업자와 유통사의 과도한 수입 비율을 줄이는 방향을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비용부터, 음원을 담아둘 서버 및 관련 IT비용 및 해당 인건비까지 총체적인 비용을 감안해야하고, 유통사 또한 정산시스템의 서버 유지비나 한 음원을 전세계 모든 사이트에 배포하기 위해 쏟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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